교육 내용
근거법: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
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.
필수교육 내용
-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
-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,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
-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
교육 의무
-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, 사업주는 매년 1회 1시간 이상 전체 직원에 대하여 ‘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’ 실시한다.
- 전체 직원이라 함은 정규직, 비정규직 등 모든 근 로자를 말한다.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- 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
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교육은 사용 사업주가 실시한다.
교육 방법
- 연 1회, 1시간 이상, 전체근로자 대상으로 교육 실시 (사업주 포함)
- 위탁교육기관에 의한 교육(‘장애인고용법’ 제5조 의3): 위탁 교육기관은 전문강사가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편성
- 직원 또는 외부강사에 의한 교육 실시 가능
- 인터넷을 통한 교육 실시 가능
- 체험교육을 통한 교육 실시 가능
(다른 교육과 병행, 필수 내용 포함)
-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교육 완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