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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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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, 장애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, 동료들의 태도 및 사회가 바라보는 장애인 고용기업체에 대한 인식 전환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장애인의무고용이 시작 된지 30여년이 지났지만, 아직도 장애인 고용 현장에서는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함께 라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.

 

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2018529일부터 사업주에 대한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강화 했습니다.

 
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단순히 장애인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의 인권, 직장 내 여러 가지 차별관련 사항, 직업재활관련 법과 제도, 사업주 지원제도 등을 폭 넓게 교육해야 합니다.

 

따라서 본 교육원은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를 배치하여 수준 높은 교육 아니라 사업장의 장애인고용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으며, 전체 강사들의 질을 높이는 level-up교육도 실시하여 장애인 고용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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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원장

한 태 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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